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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단퇴사

띵똥땡칠
  • 작성일
    2024-08-26
  • 조회수
    525

5일된 직원이 3회 지각, 2회 무단결근이에요 

근무시간 2시간 지나서 출근한다길래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단결근아닌가요?


계약서에 무단퇴사에 관해 피해액, 손해액 항목이 있는데

무단결근 2회차에 안 나와도 된다고 문자했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무단퇴사가 아니라 근무태만에 의해 해고됐다고 하네요 

무단퇴사로 적용하기 힘든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줍은자몽
    2024-08-26 00:53:04
    5인미만 3개월 미만 직원은 수습적용 가능하고 퇴사통보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톰2
    2024-08-26 01:06:03
    무단결근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를 하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띵똥땡칠
    2024-08-26 01:27:02
    스톰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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