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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김혜원
  • 작성일
    2024-07-07
  • 조회수
    1,136
회사 다닐 때 연말정산은 그냥 무조건 현금영수증 잘 하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연봉의 몇 프로씩 쓰고 이런 식이라 딱히 어려울게 없었는데 사업자 내고 나니까 왜이리 헷갈리고 개념이 안 잡히는지요 .. 
인터넷 쇼피이나 병원비나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의 생활비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거나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해도 아예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회사 다닐 때는 버는 만큼 어느 정도 써 줘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개념이 잡혀 있는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건가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ㅠㅠ 
제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라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로웰
    2024-07-07 18:41:12
    세무사 지정해서 상담 받으시는게 빠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혜원
    2024-07-07 18:44:08
    이로웰
    아 그런가요... 세무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엄두가 나질 않아서요 ,.. 좀 생각 해봐야 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주석
    2024-07-07 18:46:07
    사업자는 사업이랑 관련 있는 거만 가능할 듯!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혜원
    2024-07-07 18:56:06
    정주석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부가세만 해당이 되는 거고 종소세에서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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