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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참좋은세상
  • 작성일
    2023-11-21
  • 조회수
    411
술집 인수인계 받았고요 그 전 주인은 일반 과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일반 과세자로 하였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다 보니 거의 그 전 주인 분 아는 분들이랑 지인 분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면 손님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일반 과세자로 신고했거든요 .. 
혹시 간이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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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장단추
    2023-11-21 09:11:03
    가능해요 세무소 가셔서 담당 세무관님께 잘 말씀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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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세상
    2023-11-21 09:15:03
    깜장단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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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콤
    2023-11-21 09:33:08
    앞 주인이 일반과세였으면 같은업 승계 받으면 무조건 일반이에요 다른 업종 변경 시 간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간이 신청 안 되는 곳도 유의하시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토리
    2023-11-21 09:40:03
    저도 같은지 인수 받았는데 일반에서 간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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