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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임대료 세금계산서 질문이요!

가라오케부장
  •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471

주택관리랑 통화해서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해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고 하고, 임대계약서가 있어서 그 계약서랑 월세 낸 것들은 증빙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저희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를 안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월세 계약한 서류들로 제출하면 인정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성희
    2023-12-19 00:07:10
    안 될걸요..? 저희는 자기들이 안 해줘서 국세청에서 벌금 형식 비슷하게 몇 퍼센트 더 내고 신고 해줬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신고 다 했는데 수정하면 돈 더 드니까 그런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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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쟁이
    2023-12-19 00:51:02
    저는 증빙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몇 천 만원 이하는 굳이 월세 신고를 안 해도 법에 어긋난게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님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이번 년도부터 주인 분께 부가세 신고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거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잘 안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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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사
    2023-12-19 01:59:04
    종소세 비용은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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