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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재지 관련 질문 드려요!

미인가네일
  • 작성일
    2023-01-15
  • 조회수
    1,321
현재 재래시장에서 면세사업자로 가게 하나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사업도 준비 중이라서 별개로 사업자를 한 개 더 갖고 있는데요 
면세 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경우에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해서 각각 등록했었는데 
통신판매업이 등록된 사업자를 면세사업자가 있는 소재지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해요 
물론 기존에 면세사업자에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해서 계약된 곳을 면세사업자 반, 통신판매업 반으로 쓰려고 하고요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건물주나 제가 훗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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