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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질문 좀 드릴게요

체게바라
  • 작성일
    2024-07-26
  • 조회수
    375
간이고 한 달 뒤에 가게 오픈 하려고 합니다. 
공사비, 월세, 인테리어 용품 등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신고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가세 면제로 되면 의미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계산서는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카드 결제의 경우 10% 더 받아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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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리라
    2024-07-26 12:28:07
    저도 간이로 내고 공사하고 식기류 결제하는데 세금계산서 필요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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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게바라
    2024-07-26 12:30:12
    나누리라
    그럼 사업 초기는 간이로 가는게 이득일까요? 공사비는 10% 안 내면 월세가 꼬박 부가세 별도라 간이로 절세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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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
    2024-07-26 12:36:08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아요 참고하세요 ~ 개정된 법의 내용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환급이랑은 관계 없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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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게바라
    2024-07-26 12:38:12
    해밀
    간이는 월세에 있는 부가세 등 환급이 애초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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