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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사 공제 또는 환급 관련

뿌뿌
  • 작성일
    2024-11-01
  • 조회수
    731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식자재 같은 걸 지마켓이나 네이버 쇼핑 등에서 개인 카드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영세율 제품은 아니고 100% 사업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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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2024-11-01 11:02:08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이 잡여햐지요 아니면 내는 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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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떼
    2024-11-01 11:22:11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요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수기로 입력 해야 합니다 대시에 해당 카드사의 카드들은 연말 소득 공제 때 적용하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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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
    2024-11-01 11:31:11
    카페라떼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께 맡기면 알아서 하나요? 제가 일일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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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
    2024-11-01 11:51:06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어렵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귀찮아서 잘 안해주려고 할텐데요 .. 카드 결제 내역 구매한 곳의 사업자 등록 번호, 날짜, 금액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 놓고 있다가 세무사사무실로 보내면 해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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