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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이모님이 노동청에 가신대요ㅠㅠ

성큰굿
  • 작성일
    2024-01-28
  • 조회수
    629

사업자 명의는 제 이름이고 실질적으론 모친께서 하고 계세요 


건강상 이유로 가게를 나가지 못했는데 

직원들 휴무 문제로 인해 어머니랑 트러블이 생겨서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셨나봐요ㅠㅠ


직원들이 해고수당 한달치 월급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잘 어르고 달래서 돈 드리고 합의하는게 낫겠죠?


돈은 현금 말고 계좌로 입금하면 되나요?

따로 증명할만한 서류 같은걸 작성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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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윤
    2024-01-28 22:14:02
    갑자기 안 나오는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자르는 것도 문제예요.. 한달치 더 드리고 계약서 및 사직서 받으시고 다른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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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2024-01-28 22:32:12
    문자로 나와서 일하시면서 구직하라고 하고 한달 유예기간 드리세요 안 나오고 신고하면 일하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직원이 안 나오는거라고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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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삐
    2024-01-28 22:53:12
    노무사쪽에 문의해보심이ㅜㅜ 잘 해결됐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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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꿀룸
    2024-01-28 23:07:11
    사직서 꼭 받으시고 서면 근거자료가 중요하니 챙길건 다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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