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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마고할매
  • 작성일
    2024-01-21
  • 조회수
    448

신규로 카페 창업 준비중입니다.  일단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랑 카드는 등록 했는데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데 이것도 부가세 환급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끊으면 되는건 알겠는데 ,,, 홈택스나 어디에 현금영수증 관련 추가 등록하는 것 없이 바로 적용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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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릉컹
    2024-01-21 01:52:04
    음 부가세 환급은 세무사가 사업 관련으로 등록하기 나름이고요 적용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 부가세 기장 할 때 쯤 잘 하는 세무사 마기면 한 번에 해결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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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할매
    2024-01-21 02:09:10
    으릉컹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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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들러21
    2024-01-21 03:28:11
    마트에서의 지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부가세 환급 가능 하고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산에 기록 될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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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할매
    2024-01-21 04:01:11
    페들러21
    오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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