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무단결근 후 잠수탄 알바생..

레코맨
  • 작성일
    2024-04-18
  • 조회수
    1,327

수요일에 면접 보고 주말 및 공휴일 일하기로 했어요

목, 금요일 5시간씩 일배우는 목적으로 왔구요

금요일 마감때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수습기간 3개월, 고용 산재 들고 근무하기로 했어요


근데 토요일에 잠수타길래 사직서 들고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또 잠수타네요 


이틀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해고예고수당이 무서워서 나오지마라고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두부
    2024-04-18 23:22:09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쓰셔서 해고수당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레코맨
    2024-04-18 23:44:04
    서두부
    다행이네요ㅜㅜ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뒤뚱뒤뚱
    2024-04-18 23:26:10
    수습기간 3개월 둔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레코맨
    2024-04-19 00:03:05
    뒤뚱뒤뚱
    네 감사합니다
무단결근 후 잠수탄 알바생..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