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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공동명의

부산사람
  • 작성일
    2025-01-07
  • 조회수
    766

임대차 계약서는 a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내서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공동사업자 b를 추가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도 공동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업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는 a명의로 한다고 해도 되는 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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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병
    2025-01-07 14:28:11
    임대차계약은 상관 없더라고요 누구 명의로 하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소비
    2025-01-07 14:34:05
    임대차계약도 두 명 이어야 한다는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키맘
    2025-01-07 14:39:04
    공동사업자 내시려면 임대차 계약서 공동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산사람
    2025-01-07 14:56:06
    럭키맘
    음 이미 낸 사업자에 추가로 하는건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약에 임대차 계약은 a에게 권한이 있다 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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