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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문제

스톰22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608

이모님이 미끄러졌는데 제작년에 한번, 이번에 두번째로 하면 산재비율이 높아지나요?

얼마나 높아지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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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찡
    2024-12-16 19:03:03
    제작년이면 괜찮을거예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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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슬
    2024-12-16 19:21:05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사회보험 성격으로 모두 공동부담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할증되지 않아요 동일사건 연속2회 발생시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 현장실사하는 사업장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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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22
    2024-12-16 19:31:06
    리온이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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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살기
    2024-12-16 19:39:07
    산재보험관계 성립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면 개별실적요율제 대상사업장이 되고 이럴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일반요율에 수지율의 증감비율을 곱한 것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요율로만 적용돼서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증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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