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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일반 과세자인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간이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수줍은자몽
  •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778
현재 와이프 명의로 온라인몰 2개 운영 중인데요 1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반 과세고요.
현재 저는 직장 다니고 있지만 곧 퇴직 예정이고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제가 사업자를 신규로 내서 아내 명의의 온라인몰을 제 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간이로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아내는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 간에 옮게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출 잘 나오는 거 1개, 그럭저럭 한 거 2개 이렇게 쪼개는게 나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솔이
    2023-11-03 02:23:05
    부부끼리는 불가능 한 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천태산
    2023-11-03 02:26:08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줍은자몽
    2023-11-03 03:00:03
    천태산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근데 의견이 나뉘네요 ㅠㅠ 어째야 하나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쁜이
    2023-11-03 04:22:07
    같은 사업장은 안 돼요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되고요
와이프 일반 과세자인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간이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