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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

그란체
  • 작성일
    2023-11-17
  • 조회수
    307

단기 알바 고용 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 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갑갑하네요 ㅠㅠ 

하는 방법이랑 세금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글
    2023-11-17 12:21:12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시고 산재 고용 보수 총액 신고 하시면 돼요
단기 알바 고용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