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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공듀김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1,101

다시 작성하면서 아래 사항을 넣으려는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적용

- 월 3회 이상 무단 지각시 또는 1회 이상 무단결근시 즉시 해고 

- 퇴사 2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혀 사업의 지속에 손해가 없도록 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청구 가능

- 계약서 작성 일주일 이내에 일반음식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츄츄잉
    2024-08-30 12:20:09
    원칙을 적용합니다 유리한건 인정해주고 불리한건 의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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