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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정 문의

은쇼니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1,28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과 근로 1년계약에

1년 계약기간이 도래하기전 서로 협의하에 기존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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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로
    2024-09-26 22:51:11
    동의만 있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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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보따리
    2024-09-26 23:19:09
    로조건 바뀌면 다시 작성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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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파버
    2024-09-26 23:26:04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계속근로로 기존계약기간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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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쇼니
    2024-09-26 23:53:03
    에잇파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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