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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지출증빙) 알려주세요....

써니짱
  • 작성일
    2023-10-30
  • 조회수
    849

이전에 배달 대행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10% 더 내야 된다고 하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하면 그대로 다 끊어줄 수 있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발행해준 내역 보려고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보니까 공급가액이 엄청 낮게 잡혀 있고 대부분의 금액이 봉사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저희가 공제 받는게 적은 거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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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아빵
    2023-10-30 00:28:02
    네 부가세 만큼만 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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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스냅
    2023-10-30 01:45:03
    네ㅋㅋ 부가세 환급은 크게 못 받을 수 있지만 종소세 때 비용 처리도 가능하니까 세금계산서 주고 받지 마시고 지금처럼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 받으시는게 나을 듯요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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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짱
    2023-10-30 02:49:02
    호랑이스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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