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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기본급 기준이요

치로맘
  • 작성일
    2024-01-30
  • 조회수
    649

직원 개인사정 때문에 자주 빠져서 빠진날짜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거든요

한달 평균 100만원 조금 넙게 지급됐었는데

이런 경우 실 지급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계약금액인 기본급으로 산정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맥스
    2024-01-30 08:31:09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이에요~ 일부러 그만두기 전에 일 많이 하고 많이 챙기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치로맘
    2024-01-30 08:36:09
    맥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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