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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

바다70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
    441

주방에서 일하실분을 뽑아서 

며칠 일당으로 일하다가 괜찮으면 같이 일하는걸로 하기로 하고 출근했어요 

토요일 하루 일하고 일요일은 교회 가신다고 하셔서 쉬시고

월요일 근무하고 화요일은 3시간 근무하고 다른 직원과 다툼이 있어 그만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일당 10만원 얘기하고 23만원 송금해드렸구요 


근데 무단해고라고 일요일 일당과 화요일 하루 일당으로 쳐서 40만원 달라고 하시네요 

황당해서 신고하라고 했더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어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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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스테틱
    2025-01-02 23:34:12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3개월이내는 해고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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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70
    2025-01-03 00:01:02
    후에스테틱
    근로계약서를 못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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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토피아
    2025-01-03 00:08:07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사장님이 손해네요 보내주고 정리하는게 나을듯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동은
    2025-01-03 01:20:06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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