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여사
-
- 작성일
- 2026-09-21
-
- 조회수
- 399
-
1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 예정이고 공실로 내놓고 싶어하여 이사비만 주고 내보내려 해요..
가게를 내놓은지 수개월 지났고 그사이에 계약을 원하는 분도 계셨지만
재계약 10년 보장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불발 되었고 또 찾아온 기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권리비를 받지 못한채로 이사비 받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했지만 모르쇠로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으름장 입니다
이런상황인경우 어떻게 설득해야될까요...?
소송도 생각하고있지만 전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투자금은 4000, 권리비는 2500에 내놓았고
이사비는 1000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추천 | 조회수 |
|---|---|---|---|---|---|
| >> |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 | 김여사 | 2026-09-21 | 1 | 399 |
| 3903027 | 종소세 신고액이 0원이면[3] | 세리나 | 2026-09-21 | 4 | 1208 |
| 3903022 | 건물자체 전력부족으로 증설할때 비용은?[3] | 묵호사내 | 2026-09-21 | 1 | 570 |
| 3903011 | 신규 창업 시 과세자 선택??[1] | 한석희 | 2026-09-21 | 2 | 314 |
| 3903000 | 직원문제...[3] | 아름 | 2026-09-21 | 2 | 506 |
| 3902973 | 인수인계 마친 매장 알바 퇴직금 요구[2] | 할렘간부 | 2026-09-21 | 2 | 448 |
| 3902970 | 종소세 경비처리요[2] | 야임스 | 2026-09-21 | 2 | 504 |
| 3902948 | 세무 조사할 확률 [1] | 달콤해 | 2026-09-21 | 2 | 410 |
| 3902930 | 종소세, 부가세 신고 맡겼을 때[3] | 석향 | 2026-09-21 | 1 | 389 |
| 3902920 | 건물누수보상관련[1] | 소리새 | 2026-09-18 | 1 | 221 |
| 3902885 | 종소세 신고 단순경비[2] | 베리굿영어 | 2026-09-18 | 3 | 1104 |
| 3902866 | 1인 개인 카페 종소세 신고[3] | 서지우 | 2026-09-18 | 3 | 1098 |
| 3902848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로도 갈 수 있나요?[4] | 스마일맨 | 2026-09-18 | 1 | 376 |
| 3902820 | 임대차보호법 이게 맞는건가요?[3] | 브루스 | 2026-09-17 | 3 | 585 |
| 3902785 | 요식업과 부동산입대업[2] | 스톰22 | 2026-09-17 | 2 | 358 |
| 3902770 | 상가관리비[4] | 죽리풍 | 2026-09-17 | 1 | 692 |
| 3902713 |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2] | 채리향기 | 2026-09-17 | 1 | 364 |
| 3902694 | 종소세가 안 나온 사업장도 세무조정료 내야 하나요??[3] | 콤브제이 | 2026-09-17 | 2 | 445 |
| 3902692 | 종소세 질문이요!! [2] | 가지 | 2026-09-17 | 2 | 725 |
| 3902673 | 폐업 후 세금신고[4] | 그레이스 | 2026-09-17 | 1 | 446 |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