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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여사
  • 작성일
    2026-09-21
  • 조회수
    394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 예정이고 공실로 내놓고 싶어하여 이사비만 주고 내보내려 해요..

가게를 내놓은지 수개월 지났고 그사이에 계약을 원하는 분도 계셨지만

재계약 10년 보장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불발 되었고 또 찾아온 기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권리비를 받지 못한채로 이사비 받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했지만 모르쇠로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으름장 입니다

이런상황인경우 어떻게 설득해야될까요...?

소송도 생각하고있지만 전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투자금은 4000, 권리비는 2500에 내놓았고

이사비는 1000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옮기자
    설득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해야는 상황이네요... 만약 소송진행하여 조정이던 판결이던 가게 된다면 청구가액 기준으로만 봤을때 1500언저리로 나올것 같긴한데 소송비용과 시간투자 해서 받을만한 금액인지 검토해보시구요. 감정평가해야 금액은 산출되니 법률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여사
    옮기자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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