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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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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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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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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 예정이고 공실로 내놓고 싶어하여 이사비만 주고 내보내려 해요..
가게를 내놓은지 수개월 지났고 그사이에 계약을 원하는 분도 계셨지만
재계약 10년 보장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불발 되었고 또 찾아온 기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권리비를 받지 못한채로 이사비 받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했지만 모르쇠로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으름장 입니다
이런상황인경우 어떻게 설득해야될까요...?
소송도 생각하고있지만 전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투자금은 4000, 권리비는 2500에 내놓았고
이사비는 1000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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