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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개월 안된 직원 해고

부산조아
  • 작성일
    2025-01-27
  • 조회수
    1,231

1개월이 안된 직원도 해고하기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일한 날수만큼의 봉급만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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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2025-01-27 02:38:05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즉시해고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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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2025-01-27 02:54:11
    3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에만 한달 전 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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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키키
    2025-01-27 03:07:10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 사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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