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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련 세무 회계 문의

배경우
  • 작성일
    2024-06-21
  • 조회수
    1,004

1개 사업자로 도소매, 해외구매대행, 역직구 할 경우 나중에 매출이 커지면 부가세, 대행료에 대한 10% 과세 때문에 복잡해 질 수 있다고 해서 아예 따로 분리하고 싶은데 사업장이 하나라서 사업자 새로 낼 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역직구 자체가 플랫폼이 분리되어 있고 통장도 별도 개설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복잡할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단독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여기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들이랑 따로 나와있으니 본가에 사업자를 내도 상관 없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킬러j
    2024-06-21 09:58:12
    본가에 사업자가 나온다면 상관은 없으신데 차라리 명의 분리를 하시는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배경우
    2024-06-21 10:14:06
    킬러j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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