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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퇴직금

황윤석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1,001

처음 계약할때 1년계약을 하면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고

다시 계약서 작성한뒤로 일년 계산해서 퇴직금 주면 되는거죠?


퇴직금이 쌓이면 목돈이라 일년마다 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해요 

8개월치에 퇴직을 하는건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으로 하고 계약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서 또 1년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계속해도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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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클린
    2024-09-26 12:20:08
    12개월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1년 8개월 중 1년치 지급했어도 8개월치 따로 주셔야합니다 목돈 부담되시면 퇴직연금 가입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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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24-09-26 12:28:07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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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2024-09-26 12:45:07
    계속 근로하는데 1년에 한번 지급하는건 인정 안 돼요 나중에 달라고 하면 또 줘야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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