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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지 답답해요

조창익
  • 작성일
    2024-03-01
  • 조회수
    488

4인미만 업장 운영중인데

홀서빙 알바가 노동청에 해고예정을 안 했다고 진정서를 넣었어요 

근무시 불친절과 근무시간을 어기는것 때문에 

총 3번 구두로 혼내고 이러면 자를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민원 넣었다고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대요


아직 노동청 출석은 안 한 상태구요

근로자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 수습이라고 작성했어요 

2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에서 해고를 했구요


걱정되는건 계약서에 근무계약기간을 총 3개월이라고 작성했어요 

1년 근무계약을 해야지만 3개월 수습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오
    2024-03-01 09:51:08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하고 다른곳 알아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더스트앤슬라이드
    2024-03-01 10:20:08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 적혀있으면 해고 가능할텐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밀키트
    2024-03-01 10:38:11
    3개월 수습기간 후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듀케어
    2024-03-01 10:52:11
    단기근무자 채용인데도 해고수당 나가면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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