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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요

열받은사자
  • 작성일
    2025-03-22
  • 조회수
    467

일요일 10시~18시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12시~1시 1시간 맞나요?

그럼 7시간 일한 급여가 나가면 되나요?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점심제공하고 8시간 다 줄 생각인데 

근로계약서엔 10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적고 급여는 8시간치 입금해도 괜찮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먹고살기
    2025-03-22 11:01:03
    휴게로 인정되려면 일이 없이 쉬어야해요
휴게시간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