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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대요

햇빛
  • 작성일
    2023-03-14
  • 조회수
    2,927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중에 매입자료 입력을 해야 할텐데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공제대상 금액이 환급되는 것 같은데 입력하는 곳 좀 알고 싶네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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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섭
    2023-09-13 11:14:29
    카드 내역 보면 사장님 공제 가능 금액만 돼요~ 사업자 카드 내역 들어가서 불공제 된 거 공제로 바꿔야 하고요 단 매입해서 가게에 쓴 것을 공제로 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햇빛
    2023-09-13 11:14:39
    월드섭
    그 작업은 이미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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