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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할때 계약금이랑 수수료

여름
  • 작성일
    2026-06-20
  • 조회수
    316

부동산 계약 파기할때 계약금이랑 수수료

전 주택임대인 입니다.

세입자가 요청한대로 공사가 완료시점에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너무 까다롭게 요청사항이 많아 계약파기했습니다(임대인 파기요청)

이런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 2배만 주면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선 임차인 수수료도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계약금 2배만 주면되는지 수수료까지 줘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2

  • 단순변심에 의한 것은 중개수수료 지급하는게 원칙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배윤
    일부 계약금부분에서 계산해서 드리면 돼요. 전부 줄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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