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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부가세 별도인게

전하식당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673

초보라서 세금 관련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보는 상가가 월세에 부가세는 또 별도라는데 

이건 제가 일반 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나중에 환급 받는 건가요? 

집주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나온다면 

저한테는 필요 없으므로 부가세 더 내는 건 손해 아닌가요? 

집주인한테도 안 내도 되는지 말해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손해 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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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만찬
    2024-03-14 17:26:11
    아니요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적격증빙이라고 비용 처리 되는 거에요 그냥 계좌 이체 한다고 비용이 되지 않거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번데기
    2024-03-14 17:29:07
    음 다만 임대료의 경우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랑 대표자 이체 내역 3가지 일치하시면 종소세 때 비용 처리 가능하시고요 세금계산서 부분은 건물주랑 조율 해보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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