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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일 할 때 세무처리

경은
  • 작성일
    2024-03-26
  • 조회수
    587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임금을 받고 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으로 등록하려면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고, 어디에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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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보나
    2024-03-26 21:36:06
    사업주 직계 비속은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 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 납부 하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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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은
    2024-03-26 21:55:06
    마리보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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