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알바생 단시간근로자로 등록하신 사장님들

영돌
  • 작성일
    2025-03-06
  • 조회수
    393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이렇게 써있는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랑 지급명세서가 뭔가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고 두개를 신청하라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 단시간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수준
    2025-03-06 02:05:08
    근로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를 사업주가 일부 매달 떼서 세무서에 미리 내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자는 원천징수한다면 이행신고서 작성하셔야 해요 지급명세서는 말그대로 직원들 급여를 얼마 줬다고 매달 신고하는거구요 이걸 신고해야 나중에 종소세 신고때 인건비 경비 인정받을수있어요 주 14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이면 상시로 들어가는게 맞구요 초단시간 근무자라고 해서 상시근로지만 연금,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어요 초단기근로자라도 고용산재는 의무이구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해서 받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영돌
    2025-03-06 02:16:09
    어수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농장주
    2025-03-06 03:16:12
    저도 정보 감사해요
알바생 단시간근로자로 등록하신 사장님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