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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받을 때요

최은지
  • 작성일
    2024-07-20
  • 조회수
    631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 전 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행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 도매업을 내셨는지 상사 도매업으로 종목은 도료 품목 임대료로 발급 해주셨는데 
상관 없나요? 이유가 있을 듯 한데 좀 그렇네요 ; 
부동산으로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 없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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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지연
    2024-07-20 06:24:12
    임대인이 사업 품목이 추가가 되어 품목을 엉망으로 발급한 것 같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품목도 맞아야 하지만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은지
    2024-07-20 08:03:11
    탱글지연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거로 보아서 사업자 자체를 상사로 추가로 낸 듯 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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