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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자헛
  • 작성일
    2024-02-18
  • 조회수
    540

작년에 가게를 오픈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일만 몰두했어요

집사람하고 운영하다가 마찰이 심해 집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옮기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 계획인데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집사람은 개인회생중이에요

개인회생중에 사업자등록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따로 나와서 살건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빡대가리
    2024-02-18 12:16:06
    개인회생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하셔도 됩니다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이직이나 소득 변경시 신고하라는 조건이 달려 판결이 난 경우에나 신고를 해서 늘어난 금액만큼 변제금을 더 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소득신고 조건이 없이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만 제대로 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실업수급조건에 따라 합당할 경우 지급하는건데 근로자가 아니셨으면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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