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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했던 자리 영원히 간이과세 불가인가요?

서희원
  • 작성일
    2024-10-01
  • 조회수
    1,021
이번에 상가 계약 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이전 사업자 분께서 일반이어서 간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가게를 인수도 아니고 신규 창업인데 이 자리에선 영원히 간이로 식당 창업 불가하냐고 물으니까 매출이 떨어져서 간이로 갔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전엔 일반 자리에 그냥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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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아스콘
    2024-10-01 17:56:11
    아니요 일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로만 창업이 가능하게 설정한 지역이 아니라면 간이사업자로 가능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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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원
    2024-10-01 18:04:09
    우진아스콘
    네 그런 지역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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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
    2024-10-01 18:06:10
    말씀대로 매출 간이 수준 떨어지면 됩니다 일반 자리는 일반으로 밖에 사업자등록 안 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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