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이런경우는 어떡하죠

싹독싹독
  • 작성일
    2024-12-15
  • 조회수
    654

파출에서 이분저분과 일하다가 일하는건 별로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분이 있어서 1년 정도 같이 일했어요 

신용불량자라 현금요구해서 몇달 지급했고 따로 영수증은 없어요 

주급으로 퇴직금 없는대신 파출일당보다 더 챙겨주겠다 하니까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구요


신용 풀렸다고 통장으로 받은지 5~6개월 정도 됐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시네요 

일 있다 아프다고 빠지고는 쉬는날도 다 쳐줘야 한다는데요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달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떼조아
    2024-12-15 09:36:09
    지급조건이면 줘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쭈니76
    2024-12-15 09:53:04
    원만하게 합의보시는게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찌
    2024-12-15 09:59:06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근로자 입장으로 상담을 해보시고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 알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줍은자몽
    2024-12-15 10:19:01
    이래서 법대로 하는게 좋아요ㅠ
이런경우는 어떡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