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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질문이요...

꼬마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729

신축 상가 준공승인전 계약을 하게됐는데 상가임대인이 준공승인후 은행대출을 받고 

상가잔금을 치루고 제가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대형단지라 집단등기를 해야돼서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그럼 제 보증금은 임대인의 은행에 이은 후순위인가요?

경매라도 넘어가면 나중에 한푼도 못받는건지...

또 보통 기존 상가는 대출을 끼고 가지고있는것 같던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어차피 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는건지?

댓글 4

  • 저희도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일순위가 아니면 대출이 부결되거나 금액이 적어진다 하더라구요...
  • 아토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킬러j
    은행은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본 사안도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잔금을 납부하시므로 대항력 설정일은 그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후순위고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소액보증금의 경우 선순위가 되므로 우선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준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 킬러j
    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후순위 인정하고 진행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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