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주인이 나가라하면 보상액은?

재재구오
  • 작성일
    2026-06-23
  • 조회수
    249

주인이 나가라하면 보상액은?

4년전 계약해 지금 3년 7개월 됐습니다.

2년 계약 만료되어 따로 얘기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고

전 보증금1000  월세 120만원  권리금 3700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주가 같은 건물 바로 옆에서 떡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간을 확장하여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나가달라 요구했습니다.


첨엔 5년 보장이니 그뒤로 나가면 권리금 한푼도 안챙겨줄것이고 그전에 나가면 얼마라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10년보장이라고 말하니 집주인도 알아보시더니 그럼 최대2500정도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시세는 요즘 4-5천 정도 합니다.

권리금이 제가 알아보니 이런경우 이사비용,인테리어비용,권리금 다 보상 받을 수 있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10년 장사하고 계약이 끝나서 그때도 주인이 하겠다하면 권리금도 못받는건가요?


저는 얼마나 보상 받는게 적당한지? 

그리고 10년 지나서 계약이 끝난 시점에 주인이 들어오겠다해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어우...정말 최악이네요ㅠㅠ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정확하고 가장 빠른방법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재재구오
    이요
    하..그래야겠네요ㅠㅠ답변 감사합니다.
주인이 나가라하면 보상액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