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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 경비처리 질문입니다

그냥
  • 작성일
    2025-03-29
  • 조회수
    319

곧 음식점 오픈 예정이고 

출퇴근 겸 재료 구입하러 다닐 픽업 트럭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저희 집이 산골이기도 하고 오픈할 가게도 대중교통이 안 좋은 곳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만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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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더어
    2025-03-29 12:53:02
    경차 종류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세무서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혜린
    2025-03-29 13:05:09
    경차나 말슴하시느 픽업 트럭은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고 비용 처리는 전 차종 다 됩니다 그러나 기장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기장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기장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가산세 붇을 수 있으니 꼭 기장 한 번 알아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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