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직원 4대보험 말고 인건비 공제 받는법

으나
  • 작성일
    2025-03-20
  • 조회수
    412

세무서는 4대보험 가입해야 공제 가능하다던데 

3.3%만 떼도 공제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음식점인데 4대보험 가입 말고 인건비 공제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온홈케어
    2025-03-20 23:26:10
    3.3%랑 일용직도 되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향기나요
    2025-03-20 23:32:08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하는건 근로소득자 3.3% 원천징수하는건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편법이에요 근로자성이 있는 직원은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합니다
직원 4대보험 말고 인건비 공제 받는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