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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추가근로

비타민팡팡
  • 작성일
    2024-03-27
  • 조회수
    759

주5회 3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는데 조만간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인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축구하는아빠
    2024-03-27 20:34:04
    5인미만 사업장은 1.5배 할증적용이 되지 않아 시급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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