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표준근로계약서 주휴일

김규리
  • 작성일
    2024-11-08
  • 조회수
    406

주휴일 이라는 말이 쉬는날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되는 날을 쓰는건가요?


토일 출근하면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되는 월요일을 적으면 되나요?


파트타임으로 15시간이 넘지 않는 날도 있으면

월요일 적고 법정 주휴수당 원칙에 따른다 15시간 미만시 미지급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러함
    2024-11-08 22:35:08
    주휴일이란 통상 일요일로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시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근속하지 않았다고 해당주차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주휴일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