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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이상한 특약사항 가능한건지....

로맨틱커피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214

건물주의 이상한 특약사항 가능한건지....

내일이 계약인데 갑자기 특약사항 하나를 넣는다고 하더라구요?ㅎ 어이없습니ㅏㄷ...

건물을 내놓은 상황인데 "계약자는 건물주가 바뀌고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한다"는 내용인데

건물이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비워주길 바라면 나가야한다는건데(권리금 1천만원과 약간의 이사비용은 지불한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같으면 계약 안하거든요...이거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은 보장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이거 건물주가 계약 방해하는거같은데 아닌가요?ㅡㅡ

이거 계약한다고 장사하던 집기 정리중이었는데...

(공사하는 시간 드린다고 빨리 빼줘야해서요... 저희가 월세 선불지급하고 저희 월세기간에 공사기간 드린거)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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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락지
    안하시는게 좋을것같은데...이상하다싶으면 그게 돈버는거라 생각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깨비
    간판 인테리어비 싹 날릴거 각오하고 들어가야할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할게 아닙니다...그냥 안들어가는게 맞다고 봐요~
  • 안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 너무 불안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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