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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세 복리후생

가네모토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965

이번에 매장 오픈 하면서 친구가 매장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명의는 친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월세를 복리후생 처리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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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귈동아재
    2024-03-11 14:23:06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이거나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네모토
    2024-03-11 14:32:08
    귈동아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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