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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영이
  • 작성일
    2024-08-18
  • 조회수
    1,037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영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카드가 일상에서 쓰는 개인카드였던지라 제 개인 지출과 원운영비 결제가 섞여 있는데..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받긴 했는데 일일이 구매영수증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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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2024-08-18 10:04:12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으로 자료 다운이 되는 카드사가 있어요 찾기 힘드시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사용 내역 보내 달라고 하시면 보내줍니다 사용 내역에 사용처 사업자 번호 나오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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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2024-08-18 10:12:07
    나영이
    버팀목자금도 명단에 없고 .. 돌머리 열심히 굴려 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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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2024-08-18 10:18:10
    개인 카드라도 홈태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했으면 쉽게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신고할 수 있었을텐 등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 이런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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