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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 문의

멸치볶음
  • 작성일
    2024-12-03
  • 조회수
    992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분에 50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무시간 초과시 연장근무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 초과근무로 별도 수당없이 시급만 주면 되나요?


예를들어 12시~18시 근무조건에서 19시에 퇴근한다고 하는 경우에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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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
    2024-12-03 08:09:02
    오후 5시까지는 1배 이후부터는 1.5배, 밤 10시 이후부터는 2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넘어가면 연장시간으로 잡으셔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멸치볶음
    2024-12-03 08:18:09
    쫑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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