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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달리자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310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공제로 착각하여 매입을 많게 하여 부가세를 조금 신고할 시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연 매출 2억 미만의 작은 업장도 세무서가 주시하고 있는지. 
진짜로 토해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하는데 맞게 신고 했는데도 무섭네요 ..ㅎ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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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드
    공제 불공제 부분 변경하고 신고하실 때 지출결의서 등 작성해서 실제로 사업에 필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해 놓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마구잡이로 공제로 돌리지 마시고 매입 영수증 별 사용한 부분 잘 구분해서 서류 확보하시고 신고 하시면 상관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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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글래드
    흠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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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구름
    걸리면 부가세 및 종소세까지 가산세 부과 되어서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그거 몇 년 거 다 들여다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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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파란구름
    헐 .. 걸리기가 쉬운가요?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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