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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황당한요구

에마브을
  • 작성일
    2026-08-07
  • 조회수
    800

건물주의 황당한요구

직원은 구하기도 어렵고 임금은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매출만 오르지 않는 이 상황에 

새건물주의 황당한 요구에 미치겠습니다...


현상황은  제가 2년전 임대 2년계약 하여 운영중 작년 여름 임대건물이 매매 됐습니다.

새 건물주가 두달후 재계약 할 경우에는 300%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비워줘야 하는건지... 300%인상이 맞는건지...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어디 없을까요ㅠㅠㅠ 정말 힘드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주도가자
    건물주 바껴도 이전 건물주와 첫계약 기준10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으로 5프로 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그이상은 위법이구 10년넘었으면..맘대로 올리긴하죠ㅠㅠ
  • 제가 알기로도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계속하셔도 될것같은데..300%는 절대 말이 안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이파덜
    먼저 임대인편으로 내용증명 바로 보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소액민사재판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는 가장 저렴한 업체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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