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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양도양수 부가세 신고 질문이요!!

지엘
  • 작성일
    2025-02-27
  • 조회수
    572

무인아이스크림점 운영 하다가 매장을 시설비 받고 양도했습니다 간이사업자고요 

양수인이랑 상가 주인이랑 임대계약서도 같은 조건으로 새로 계약했고요 

저는 폐업신고 후 양수인은 사업자등록해서 지금 상호 그대로 시설 그대로 매장을 운영 중이십니다 

이럴 때 저는 폐업 후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포괄양도양수에 적용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초코몽
    2025-02-27 11:05:12
    그냥 신고 하세요 납부할 세금 없으실텐데 .. 폐업한 다음 달에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엘
    2025-02-27 11:31:04
    초코몽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필요하나요? 양도할 때 그런 거 작성 안 했는데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전문가대기
    2025-02-27 11:57:02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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