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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

감사
  • 작성일
    2024-10-31
  • 조회수
    496

주말알바 2명 있는데 한명은 각 6시간 총 12시간, 한명은 6.5시간 총 13시간 근무해요 


근데 가끔 평일에 땜빵으로 일하게 되면 최저보다 좀 더 쳐서 주급으로 입금해주는데요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다음주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처음 알바쓰기 전에 물어봤을땐 땜빵으로 일해서 15시간 넘는건 추가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알려줬는데요 

찾아보니까 누군 근무시간으로 따진다고 하고 누군 근로계약서로 따진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걸로 고용노동부 출석하신분 계신가요?


출석할때 증빙자료 가져오라는데 근로계약서, 근무달력, 지급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만약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저는 고마워서 몇만원씩 더 준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알바가 카톡으로 저보고 엑셀로 정리해서 지급금액이 자기랑 생각한게 맞으면 협의하겠다는 식인데

너무 화나서 쌍욕해주고 싶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이
    2024-10-31 01:54:07
    근로계약서 있으면 소명될거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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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악마
    2024-10-31 03:12:11
    근로계약서에 15시간 미만 명시되어 있어도 주기적으로 15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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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군
    2024-10-31 03:31:07
    근로계약서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서로 합의하에 어쩌다 한두번 추가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꼬박꼬박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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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2024-10-31 04:50:11
    추장군
    자주는 아닌데..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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