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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수 받는 동안에 사업자등록 미리 하고 싶은데

세상만사요지경
  • 작성일
    2023-12-08
  • 조회수
    723

가능할까요?


기존에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 사장님이 사업자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제가 카페 인수하고 인테리어 추가 시공해서 새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거든요. 알아보니까 보건증에 소방, 영업신고증 등등 필요한게 되게 많더라고요. 

연말 연초가 장사 잘 된다고 해서 기존 사장님 운영이 끝나면 바로 재오픈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미리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장이 있는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중복돼서 안 되려나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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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비
    2023-12-08 17:46:06
    영업신고증만 나오면 가능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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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가분
    2023-12-08 18:03:06
    카드기랑 하려면 사업자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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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2023-12-08 18:07:12
    서류 준비되면 사업자는 당일에 나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세상만사요지경
    2023-12-08 18:14:11
    다오
    아 정말요? 아직은 기존 사업장이 등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신규 사업자로 사업 소재지 등록을 기존 있는 사업장에 해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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